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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용·퇴직때 여성차별 집중 단속

김유석

입력 : 2004.07.19 14:10


노동부가 대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노동부는 종업원 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이나 채용, 퇴직과 해고시의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음달 31일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여성 차별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모니터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46개 지방노동관서로 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