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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침대서 추락, 보험사 배상"

심석태

입력 : 2004.07.19 14:05


구급차에 있는 간이침대나 보조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차 요원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사고를 당한 71살 조모씨가 구급차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차의 간이침대나 보조 들것처럼 분리해야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장치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