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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의 경우 대체로 사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3년 4월, 4차례에 걸쳐 부유층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른바 지존파 사건.
범인 6명은 대법원에서 살인과 범죄단체 조직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95년 말 형이 집행됐습니다.
같은
해 8월, 부모와 형, 조카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집 마당에 암매장했던 범인과 이듬해인 94년 부녀자 6명을 훔친 택시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2명을 살해한 범인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잔인한 연쇄 살인범에겐 거의 예외없이 사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막가파 사건, 99년 영웅파 사건, 재작년 부녀자 3명 연쇄 살해 사건 범인들에게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올해에도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형과 아버지까지 죽이려 했던 23살 김모씨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따라서 이번에 검거된 유씨의 경우에도 연쇄 살인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극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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