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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일부 지역, 이르면 9월 '투기지역'에서 해제

최대식

입력 : 2004.07.18 19:54|수정 : 2004.07.18 19:54

투기지역 다가구주택 등 양도세 부과시 기준시가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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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무더기로 지정됐던 투기지역 가운데 일부가 규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구체화했는데, 불경기 속에서 투기 뿐 아니라 실제 수요까지 감소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뒤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후와 최근 석달간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당분간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서너달 부동산 시세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인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문수/재경부 재산세 과장 : 논란이 돼왔던 해제기준을 구체화해 투기지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안명숙/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투기가 아닌 실제 수요마저 양도세 부담으로 감소시킨 데 대한 정부정책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또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한뒤,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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