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무원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 가입한 공적연금에서 사망조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대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금 가입자의 외조부모 사망 조위금으로 100억여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만 조위금이 지급되나, 공무원 자신의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조위금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데도 제도가 이처럼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금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만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