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에 대해 TV시청이나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연좌제성 징계를 없애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을 빚던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가 처음 교정
시설에 들어갈 때 받는 신체 검사 과정에서 가운을 입도록 하고 신체 검사실에도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자해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교정
시설 안의 실내 조도를 밤에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모든 교정시설에 조도를 조절하는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