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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던진 돌에 부상, 국가 배상 책임"

심석태

입력 : 2004.07.18 09:5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34살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분사기나 최루탄을 제외한 다른 무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씨가 불법 시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년 초, 대우 자동차에서 정리 해고된 뒤 불법 시위를 벌이다 돌에 맞았는데, 재판부는 누가 던진 돌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경찰이 던진 돌로 판단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