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재작년 8월 서울 노량경찰서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경찰관의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