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난 90년 한국과 미국 정부간 합의과정에서 비용 산출과 협상 방향이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감사청구가 추진됩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과 90년 주한미군 기지이전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의 경우, 미군 군용면세점에 대해 이전비용뿐 아니라 손실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30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각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발효한 국회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의원이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