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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시 입주 후 일정기간 전매 금지

김광현

입력 : 2004.07.16 20:01|수정 : 2004.07.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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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되는 아파트는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의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20~30%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과열 청약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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