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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NEIS 반대 연가투쟁은 쟁의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4.07.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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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NEIS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교사 3명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청구인들이 집회를 벌인 것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