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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시국회 '진통 끝 마감'

정명원

입력 : 2004.07.16 06:49

추경 예산안·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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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17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15일) 국회는 진통끝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팽팽한 공방이 밤 늦게까지 벌어져 순탄치 않을 국회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17대 첫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7시간이 지난 밤 9시에야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50억원을 행정수도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예결위 처리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부산 APEC 행사를 지원하자는 주장 역시 공방의 빌미가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추경에 쓸 예산을 행정수도 타당성 검토 비용이나 부산 APEC 회의 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다 결국 정부가 부산 APEC 회의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한 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심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내수부진 회복을 위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폐회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5년 동안 최대 100%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됐고, 신규 채용기업의 경우 1인당 백만원씩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