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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신고만으로 접촉 가능"

최원석

입력 : 2004.07.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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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도 남북한 주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손대는게 다음 차례일 것 같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주민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 등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 접촉은 신고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남북교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매번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승인 뒤에는 신고만으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종석,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이르면 다음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 올 연말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변화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쪽에 무게를 싣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안법 폐지에는 소극적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