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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효과는 미지수'

김유석

입력 : 2004.07.16 06:48

'외국인력 유입은 늘고, 단속 인력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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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알선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달 현재 1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에 무려 3만명이 늘었습니다.

당초 불법체류 외국인이 4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 상습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불법체류 사례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속전담 인력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185명이 고작입니다.

[이민희/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합동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들 기관들이 민생 업무를 제쳐두고 단속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취업관리제에 따라 6만9천명의 외국인력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은 내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에 따라 연동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으면 고용허가제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소지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