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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보호자 동석

백수현

입력 : 2004.07.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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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5일 열린 인권토론회에서 수사준칙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호자를 동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피 조사자의 소환일시와 영장 집행 시간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SBS 심석태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정당한 관심대상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