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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 혐의 체포 석방

허윤석

입력 : 2004.07.15 16:41


지난 2002년 탈북자의 출국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김 모씨에 대해 중국 연변주 인민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민법원은 15일 김씨가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 하더라고, 불법 출국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2002년 이후 체포된 41명 가운데 36명이 석방됐고 현재 5명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