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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입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이종훈

입력 : 2004.07.15 16:37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프랑스 먹는샘물 수입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입 먹는샘물 소비가 증가해 그만큼 수돗물 사업이 위축되면 수입 먹는샘물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실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