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특별한 기준없이 막연히 대통령령에 의해 공익법인 이사장을 해임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동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박서영씨가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이사의 해임사유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