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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5.7평 이하 원가부분공개 당론 확정

정명원

입력 : 2004.07.15 14:13


열린 우리당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민영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고 분양원가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되 공영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집 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수용한 땅에 개발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영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의원 총회에서는 채수찬,김혁규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고 시장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유선호,최재천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과 경제질서확립을 위해 분양원가를 좀더 공개해야한다며 토론을 벌였지만 표결에서는 만장일치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