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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돌린 선거운동원 항소심서 징역 6월 선고

정준형

입력 : 2004.07.15 14:13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벌꿀 등을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주 모 의원의 선거운동원 51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총선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 회원 등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주모의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 회원과 주민 등 970여명에게 벌꿀과 라면 등 1,4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