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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 압류대상서 '최저생계비' 제외 추진

심석태

입력 : 2004.07.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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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월급을 압류당할 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보장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가 월급을 압류당할 때 월급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올해 안에 고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월급 150만원인 근로자가 빚을 못 갚으면 현재는 절반인 75만원을 압류당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45만원만 압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