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된 '병역거부' 관련 사건들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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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5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관련 사건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자, 지난달 초 최씨 사건을 재판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부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집중 심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선고는 전국 각 법원에 계류돼 있는 관련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해당 법원들은 관련 사건들의 심리를 사실상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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