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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급정거 책임 없다"

이대욱

입력 : 2004.07.14 20:07|수정 : 2004.07.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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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운전하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적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9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최 모씨는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씨가 지하차로 옆을 지나려던 순간 승합차 한대가 차단봉까지 쓰러뜨리며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 들었습니다.

당황한 최씨는 핸들을 틀어 4차로에서 멈춰섰고 4차로에서 뒤따라 달리던 버스도 급정거를 해 가까스로 충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급정거로 버스에 앉아 있던 승객이 머리를 요금통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승객에게 치료비 7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합차 운전자와 최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 것을 예상치 못한 트럭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 불가피하게 피했고, 또 불가피하게 정지를 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뒤따라오던 버스에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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