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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원석

입력 : 2004.07.14 15:30


민족정기를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는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족정기의원 모임 회장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친일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업과 국민적 염원을 달성하는 데는 여야도 따로 없고 이념의 논쟁도 필요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함세웅 신부는 "과거사 청산은 보복이나 단죄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반성 위에서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제출된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등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