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찰서 50살 최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불구속 기소된 점과 공직에 20여년간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 2002년 1월 경북 경주시 동부동 모 커피숍에서 50살 윤 모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모 정당 전 경주지역 간부 이모씨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