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