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는 15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앞으로의 사건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15일 평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열 것인지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측도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대리했던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과 양삼승 변호사 등으로 헌법소원에 대한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