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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차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이대욱

입력 : 2004.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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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는 갑자기 끼어드는 승합차를 피하려는 트럭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것과 관련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승합차와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