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 2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단순히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확정안을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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