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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사직유도'도 부당 인사조치"

백수현

입력 : 2004.07.13 19:58|수정 : 2004.07.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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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회사가 근로자를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한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검사원으로 일하다 수금사원으로 전보조치된 뒤 사직한 손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이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손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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