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확대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군수나 소위 등 고등관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언론을 통해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등을 친일 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에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문화,
예술, 언론,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와 문화유산 훼손, 반출 행위도 친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설되는 심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