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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위조 회삿돈 68억 횡령

손석민

입력 : 2004.07.13 10:2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6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업체 직원 35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9차례에 걸쳐 68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 회사는 김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36억8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김씨는 재작년 공범과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달 자진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