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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 노력없는 사직 유도는 부당"

손석민

입력 : 2004.07.13 09:1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에서 공정검사원으로 일하다 수금사원으로 전보조치된 뒤 사직한 손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전보는 업무부적응 등으로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측은 울산에 있던 원고를 연고도 없는 서울에 보내 생활상 불이익도 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