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입자들도 연대 보증인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2일부터
전세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집 주인의 확약서만 있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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