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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요원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동원

최희진

입력 : 2004.07.12 19:48|수정 : 2004.07.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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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병역특례업체가 특례요원들을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에 동원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국가가 도박사업 지원해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인터넷 광고회사.

이 회사는 정보처리 전문업체라며 재작년 3월 병무청에 병역특례업체로 등록한 뒤 특례요원 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함께 운영했고, 특례요원 가운데 일부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스팸메일 발송 같은 도박게임과 관련된 일을 시켰습니다.

[김 모씨/병역특례요원 : 팀장님 통해서 개발 일이 주어지면 하게 되는데, 그 일들 중 하나가 게임 사이트 웹쪽 개발이 주어진 거고.]

이 회사 대표 33살 주 모씨는 이런 방법으로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주씨는 병역특례요원에게 도박게임과 관련된 일을 시킨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 모씨/업체 대표 : 외부에 나가서 이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타 회사에 적을 두고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외주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 사병이 도박게임이나 음란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병역특례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뿐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병역특례 사병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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