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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7.12 19:4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에 있던 땅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80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의 땅 47평을 매수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뒤 굿모닝 시티측으로부터 21억 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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