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속한 제3지정 재판부에는 권성, 송인준 재판관이 속해 있으며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는 또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본안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