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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정준형

입력 : 2004.07.12 1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48살 박 모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