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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적단체 해석 엄격해야"

손석민

입력 : 2004.07.12 13:29


대법원은 지난 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회장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적단체 부분을 포함해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지를 판단할때는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며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애청이 지난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발족했고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민애청을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