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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 대상"

백수현

입력 : 2004.07.12 11:08


말기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 수준으로 암의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이씨가 요양병원에서 대체의학적 요법치료를 받은 것과 일반 병원의 치료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4기 위암 판정을 받은 이씨는 대학병원에 73일간 입원했다가 이듬해 7월 E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증강제와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D보험사 약관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