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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농성' 구속기소
백수현
입력 : 2004.07.12 13:2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파업농성을 벌인 혐의로 전 전국 크레인 기사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초 서울 성북구 길음동 재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사흘간 농성을 벌이는 등 수도권 일대 56개 건설현장의 크레인 83대를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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