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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챙기려 고의사고, 퀵서비스 배달원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7.12 13:2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1살 최 모씨 등 퀵서비스 회사배달원 4명을 경찰이 구속하고 34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구월4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29살 이 모씨의 승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타내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2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의원들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