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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성폭행 기사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7.12 13:29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 기사 48살 노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1일 대구시 대명동 계명대학교 부근에서 23살 옥 모씨가 만취상태로 탑승하자 관음동 부근 노상에 차량을 정지시킨 뒤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