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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가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7.12 13:29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 모 구청 공원계장 50살 양 모씨를 경찰이 구속하고 달아난 7급 퇴직공무원 41살 곽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 구청이 발주한 달구벌대로변 조경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2억 3천만원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