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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선거법위반'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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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전공노 홈페이지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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