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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청구

이종훈

입력 : 2004.07.12 10:08

대리인단, '신행정수도 추진위'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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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방금전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수도이전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대리인단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됩니다.

헌재는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한 뒤 청구가 적법한지부터 따질 예정입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헌법소원은 시작도 못하고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기업인, 일반시민 등 모두 170명 가량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