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행정수도 관련 활동 정지 요청 '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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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오늘(12일)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수도이전 관련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교수와 기업인, 일반시민 등 16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헌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한 뒤 청구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헌법소원은 시작도 못하고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탄핵심판
때처럼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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