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이 아파도 회사일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을 미루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철강업체 정비팀에서 근무하던 54살 전 모씨는 재작년 12월 옆구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전씨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유했지만 최씨는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야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전씨는 결국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 :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은 전씨의 업무가 특별히 고된 것은 아니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입원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질병자체가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 때문에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근로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비슷한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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