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씨의 거액 횡령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굿모닝시티가 상가 건설 등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9일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의 걸림돌이 되어 온 사업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등기소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도 굿모닝시티와 관련해 법정관리의 예비 단계인 '법정관리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하고 계약자 협의회측에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자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뒤, 법정 관리인측과 화해 계약을 하고 초기 사업자금 천700억원을 모금해 법원의 최종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