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3.9%, 송파구 60% 인상... 서울 평균 59%
서울시는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267만 6천건, 모두 3천 146억원을 부과해 9일 각 구청별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의 공동주택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28.6퍼센트 올랐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강남구가 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16억원, 송파구 202억원 순이었으며 금천구 49억원로 가장 적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강남구는 평균 77퍼센트, 서초구는 73.9퍼센트, 송파구는 60퍼센트가 각각 인상돼 서울시내 전체 평균 59퍼센트보다 높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